Equities

구글, 광고 시장 정의 오류 지적하며 반독점 소송 기각 요구

By Mackenzie Crow

4/27, 10:30 EDT
Amazon.com, Inc.
Alphabet Inc.
Meta Platfor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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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구글이 법무부의 시장 정의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반독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 이 소송은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하고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며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 구글은 자사 시장 점유율이 독점 기준인 70%에 미치지 않는다며 독점 주장을 반박했다.

구글,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알파벳 산하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광고 기술 독점 혐의 반독점 소송 기각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구글의 변론은 이 소송이 부당하게 주요 경쟁사를 배제한 인위적인 시장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정 제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법무부가 온라인 광고 경쟁 구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특정 시장을 이 소송을 위해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마존, 바이트댄스의 TikTok 등 주요 업체들이 온라인 및 앱 광고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음에도 배제된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 없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약 판결을 요청했다.

소송의 근거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 연합은 지난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고소했다. 이는 2020년 텍사스 등 주가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 이어 두 번째 법적 조치다. 이 소송의 핵심 주장은 구글의 광고 기술 지배력으로 인해 광고 지출의 최소 30%를 자사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구글이 경쟁사의 광고 입찰 정보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고, 다른 광고 거래소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고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소송의 주장이다.

시장 점유율과 독점 기준

구글은 자사가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구글은 기존 법적 선례를 인용하며 기업이 시장의 최소 70%를 지배해야 법적으로 독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법무부가 주장한 좁은 범위의 시장 내에서도 자사 점유율이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광고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약 50%로 추정되는데, 이는 법적 독점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